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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사는 주민설명회가 필요없다고?"
주민, "주민의견 수렴없는 사업은 중단돼야"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상인대책위 반발...시는 "일방적으로 공사강행"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4/11/23 [05:33]

"소규모 공사는 주민설명회가 필요없다고?"
주민, "주민의견 수렴없는 사업은 중단돼야"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상인대책위 반발...시는 "일방적으로 공사강행"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4/11/23 [05:33]
간선도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교통안전 및 교통안내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사업을 왜 지역민들이 반발할까?
 
성남시는 지난 9월 탄천사거리에서부터 남한산성입구까지 39억원의 예산을 투여하여 교차로 및 가로운영체계, 보행횡단체계, 택시 및 버스 승하차 공간 확보, 노상 주차장 진출입구 정리 등을 개선하는 중앙로 교통종합 개선공사를 착공했다.
▲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남한산성 입구     ©성남투데이

하지만 남한산성 입구 상인들은 22일 오후 상인대책위(가칭)를 구성하고 "시가 공문을 사전에 띄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우선 제시했어야 했다"며 "아무런 해명없이 노상주차장 구획 경계선에 화단을 설치해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상인대책위는 이날 "과거에 행정관청에서 맘대로 사업을 했지만 이제는 주민자치시대인 만큼 주민들과 협의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시는 화단 건립을 철회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석 의원(중동) 역시 "교통만 혼잡해진 하대원동을 보면 화단 조성이 근본적인 치유방법이 아니다"며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을 주민의견 수렴없이 추진한 이 사업은 일방적인 행정주의이며 예방행정이라곤 전혀 찾을 수 없다"고 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보건대가 확장을 위해 인근 건물을 매입하는 것과 비교해 시는 공용주차장 확보에 전혀 대책이 없다"며 "시민이 원한다면 추진하고 있는 공사라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이에 "소규모 공사이며 노상 주차장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주민설명회는 필요 없었다"며 "상가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2중3중 주차난을 겪고 있는 중앙로의 주차동선을 확보하고 불법주차를 방지해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시관계자는 이 사업과 관련해 "시민의 반대여론이 제기된다고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중도에 접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1월 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0조와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최종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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