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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은 불법이기에 원칙대로 해야?"
"옥탑방이 불법이면,식당 용도변경은?"

이 시장 분당구청 연두방문...자동차세 50% 감면안 밝혀

이창문 기자 | 기사입력 2005/01/14 [01:14]

"옥탑방은 불법이기에 원칙대로 해야?"
"옥탑방이 불법이면,식당 용도변경은?"

이 시장 분당구청 연두방문...자동차세 50% 감면안 밝혀

이창문 기자 | 입력 : 2005/01/14 [01:14]
이대엽 성남시장이 일명 '옥탑방'이라는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혀 자신 소유의 식당 불법변경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재산세에 이어 자동차세 감면안을 언급해 구청 연두방문이라는 빌미로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분당구 새해 인사회     ©성남투데이

이 시장은 13일 오전 중원구청에 이어 분당구청을 방문해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준비된 시나리오와 답변서를 토대로 대략적인 답변을 한 뒤 담당국장의 상세한 답변을 주문했지만, 사전에 맞추어지지 않은 질문들이 나오자 이 시장 특유의 입담이 쏟아지고 말았다. 
 
야탑동에 산다는 주민의 "10년 전에 지어진 옥탑방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건의에 이 시장은 "답답하다. 꼭 선거 때만 되면 표 하나 얻으려고 한 것이 지금의 성남을 버려놓았다"며 "불법은 불법이기에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답해 이 시장 자신 소유의 식당이 불법용도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을 내보였다.
 
그러나 이 시장은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해먹는 것이 아니냐"며 "불법이지만 마구잡이로 허물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혀 분당구청의 허가과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 시장은 특히 답변에 앞서 "자동차세가 6만5천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면 자동차는 이제 못 타게 될 것"이라 갑자기 언급하면서 "2월 시의회가 시작되면 자동차세 역시 50% 감면토록 하겠다"고 밝혀 재산세에 이어 중앙정부와 힘겨루기를 준비할 태세를 보였다.
 
또한 인사말을 통해 "시장의 소임을 맡겨준 지 2년 6개월 동안 시민들의 격려가 시정에 큰 힘이 되었다며"며 "오랜 숙원사업이던 행정타운 시청사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 국제 공모를 했으며, 분당이 '천당 밑에 분당'이란 말이 있듯이 살기 좋은 분당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이 시장이 실언을 아끼려고 신년인사회라는 공개석상에서조차 사전 준비된 원고에 따라 답변을 내놓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고 지적한 뒤, "차기시장 행보를 위해서더라도 선심성 사업이나 계획들보다 몸소 실천해 피부로 느끼는 시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따끔한 충고를 잊지 않았다.
 
한편 이날 분당구 업무보고에서 박광일 청장은 "분당지역 소출력 라디오 방송인 'FM 분당'이 오는 3월 개국함에 따라 1일 3회 시 구정 시책을 지역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토록 하겠다"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청장은 현안 및 주요사업으로 "서현2동 단독택지 내의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 정자3동 민원실과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협소하여 구 파출소 부지를 활용하여 청사 별관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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