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1공단부지, 공공시설로 활용해야“
“용도결정은 민선4기로 넘겨야 한다“

성남 제1공단부지 용도변경 반대, 공원화 촉구 기자회견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2/27 [02:18]

“1공단부지, 공공시설로 활용해야“
“용도결정은 민선4기로 넘겨야 한다“

성남 제1공단부지 용도변경 반대, 공원화 촉구 기자회견

김락중 | 입력 : 2006/02/27 [02:18]
5.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인 이재명 변호사는 27일 오전 성남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 1공단부지 활용에 대한 용도결정은 민선4기로 넘겨야 하고 1공단 부지는 녹지문화공간 등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열린우리당 시장출마예정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1공단은 공공시설부지로 검토 해야 하고, 용도결정은 민선 4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조덕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변호사는 “성남의 시정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람의 하나로서, 1공단 용도변경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것은 성남시가 현재 추진하는 정책에 암묵적 동의를 표시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성남시가 1공단지역 용도변경과 같은 도시의 미래를 바꿀수 있는 핵심적 사안을 독립적으로 공람하지 않고 끼워넣기식으로 공람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과연 성남시가 진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행정절차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1공단지역은 현재 2명의 토지주가 공단 전체를 소유하고 개발이익을 노리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성남시가 보전녹지를 훼손하여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부담을 안으면서 엄청난 이익을 토지주에게 안겨주는 용도변경을 임기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변호사는 “어차피 공람안대로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사업시행은 민선 4기에서나 이루어지게 되므로 1공단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행정절차는 민선 4기로 넘겨 기존시가지의 도시재개발, 재배치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성남제1공단과 관련한 주민공람의견서를 접수하고 있다.     © 조덕원

이 변호사는 또 “도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행정절차는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되고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시민단체의 여론조사와 2001년도 지구단위계획시의 의견조사에 의하면 시민 대다수가 1공단지역을 녹지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바라고 있듯이 시민의 의사수렴을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잡힌 성남시의 미래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1공단 부지의 용도를 결정함에 있어 본시가지가 공공용지의 부족과 과밀개발로 재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며 “성남시가 특정 업자들의 개발투기를 돕기 위해 상식에 벗어난 행정절차를 거쳐 현재와 같은 용도변경을 강행한다면 강력한 시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1공단 부지활용방안과 관련해 “성남시가 특정 업자들의 개발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과 성남시의 장기 미래비젼을 위해 도시계획 권한을 행사하도록 촉구한다”며 “구도심의 거의 유일한 개발가능공간인 1공단부지는 구시가지 재개발에 필요한 공공용지, 시립병원과 문화커뮤니티 공간이나 녹지공원과 같은 도시기반시설 부지로 사용되어야 하며 개발투기꾼들의 이익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성남시가 진정 시민의 의사에 기초하여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 1공단 용도를 결정하고자 한다면 임기말에 이르러 용도변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재개발, 시립병원과 같은 공공시설 확보 등 구도심의 도시공간재배치와 직결된 1공단의 용도는 시민의 합의에 기초하여 민선4기 시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1공단의 용도에 대한 판단은 민선 4기로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출마예정자 이재명 변호사는 지방선거 시, 도의원 출마예정자들과 함께 시청 민원실을 방문해 지난 2월 8일부터 공람을 실시하고 있는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공람공고(성남시 공고 제2006-120호)’에 대해 주민공람 의견서를 제출했다.
▲ 이재명 변호사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1공단부지의 녹지공원화를 할 경우의 모습을 가상 시뮬레이션(사진 아래쪽)으로 보여주고 있다.     © 성남투데이
 
  • 성남 1공단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 꿈을 현실로 바꾸는 시정질문
  • 1공단에 ‘희망의 공원’ 추진된다
  • ‘1공단 특혜 용도변경 의혹’수사 촉구
    싹쓸이 매입과정 사전정보유출 의혹
  • 1공단 특혜용도변경 검찰 수사하나?
    시민단체 수사촉구 진정서 제출키로
  • “성남의 미래, 더 이상 망칠 수 없다”
    성남 제1공단 특혜용도변경 수사 촉구
  • 1공단용도변경 ‘건교부 신청서류’라니!
  • 1공단 특혜용도변경 실체 드러나나?
    공단부지, 2천4백억원 매입‘특혜의혹’
  • 공무원만? 이 시장은 책임 없나?
  • 골프접대 의혹 공무원 3명 직위해제
    이대엽 시장, 레임덕 언론보도에 ‘격노’
  • 1공단 용도변경 유착의혹 드러나나?
    시 담당국장, 개발업체 임원과 골프
  • 김주인, 왜 긴급기자회견 열었나?
  • 1공단 용도변경 ‘지금 당장 중단해야’
  • 1공단용도변경, “황사보다 더한 흑사”
  • 성남시, 공공의 적으로 남으려나?
    “1공단 특혜용도변경, 성남미래 없다”
  • 이대엽, 왜 갑자기 기자간담회를?
    1공단 용도변경 특혜설 ‘진화 시도’
  • “이대엽, 그들에게 ‘특혜’ 주는 이유는?”
  • 김주인, 땅만 팔았나?
    1공단 개발과 이해관계가 없다고?
  • 성남투데이, ‘비평보도’ 멈출 수 없다!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