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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현실로 바꾸는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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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현실로 바꾸는 시정질문

윤창근의원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시 주도 1공단 지구단위계획 가능”

벼리 | 기사입력 2007/05/21 [22:06]

꿈을 현실로 바꾸는 시정질문

윤창근의원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시 주도 1공단 지구단위계획 가능”

벼리 | 입력 : 2007/05/21 [22:06]
열린우리당 윤창근 의원이 1공단문제를 물고 늘어지고 있다. 용도변경에 따른 특혜의혹으로 얼룩진 1공단을 공원화를 비롯한 공익적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품에 안겨주기 위해서다. 수년째 1공단 공원화를 주장해온 성남구시가지 시민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해 11월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1공단 특혜의혹을 둘러싼 이대엽시정부의 특혜행정 사례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시민사회 공론화 선행 후 1공단 지구단위계획 추진 ▲단대오거리를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 중심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공익 목적의 공영개발방식의 1공단 개발을 주장한 바 있다.

▲ 정말 수상하다. 용도변경이 되지 않았는데도 1공단이 철거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상진물산, 성남전자 등 상당수 공장들은 이미 건물 철거가 마무리 됐다.    ©성남투데이

윤 의원은 17일 시정질문을 통해 1공단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시정질문을 통해 윤 의원이 밝힌 바, 이대엽 시정부가 가시적인 어떤 답도 내놓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대엽시정부가 여전히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가는 대목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윤 의원은 세 가지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공단본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1공단이 싹쓸이 철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실상 6개월 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공장등록이 취소되어 1공단의 공단기능이 상실된다는 의미이다. 새로운성남과 군인공제회의 싹쓸이매입과 마찬가지로 용도변경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싹쓸이 철거라는 것이다.

둘째, 성남시는 이미 동원동에 대체부지를 마련하고 지난 4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 용도변경의 근거를 모두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이대엽시정부가 1공단 용도변경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 언제든지 이대엽시정부는 용도변경을 강행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셋째, 1공단과 인근 신동아아파트의 공시지가(2006년 1월 1일 기준) 비교 결과, 1공단 용도변경 시 새로운성남과 군인공제회는 앉은 자리에서 무려 5천3백억원의 불로소득을 올리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당초 개발업자들의 지구단위계획 제안대로 아파트와 대형유통점이 들어설 경우 개발이익은 천문학적일 수밖에 없다.

넷째, 이대엽 시장의 1만평 공원화 공약이 개발업자에게 면피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르면 개발업자가 내놓은 공공시설용지만큼 허용가능한 최고용적률 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어 사업성을 보존하는 방식이 있고, 이에 새로운성남은  “용적률 상향조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면 공원화 요구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시 주도의 1공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길이 열렸다”고 말해 이대엽 시장이 1공단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1공단 공원화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감시, 압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시장이 공영개발방식의 하나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윤 의원의 시정질문에 이대엽 시장은 “1공단 철거는 건축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나마나한 답변을 늘어놓아 1공단 싹쓸이 철거에 쏟아지고 있는 지역사회의 우려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시장은 또 “최근 토지주의 지구단위계획 제안이 접수되었으나 반려했다”고 답했으나 제안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윤 의원에게 제출된 도시주택국장 답변서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다. “2007년 4월 25일 동원동 대체부지에 대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의결 직후인 4월 27일 1공단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나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은 입안권자 외에는 제안할 수 없는 사항으로 2007년 5월 2일 제안서를 반려했다”는 것.

이 시장은 1공단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1공단 공원화 공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 의원의 뜻에 대해서는 “1공단 3분의 1을 공원화하겠다는 것은 선거 당시 공약임을 이 자리에서 재확인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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