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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투데이, ‘비평보도’ 멈출 수 없다!

‘경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V‘재심청구’(성남투데이)
‘공정성’V‘공익우선’, 어느 것이 더 가치가 큰가?

벼리 | 기사입력 2006/03/04 [04:14]

성남투데이, ‘비평보도’ 멈출 수 없다!

‘경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V‘재심청구’(성남투데이)
‘공정성’V‘공익우선’, 어느 것이 더 가치가 큰가?

벼리 | 입력 : 2006/03/04 [04: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성남투데이에 대한 경고 조치에 대해 성남투데이는 언론의 ‘줏대 있는 비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재심청구하기로 결정했다.

3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김주인 한나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측의 이의신청을 일정 정도 받아들여 성남투데이에 ‘경고’를 조치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성남투데이에 대한 경고 조치에 대해 성남투데이는 언론의 ‘줏대 있는 비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 재심청구하기로 결정했다.     © 성남투데이

경고 조치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제3조(공정성)을 위반,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선거보도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경고 조치의 대상으로 삼은 기사는 지난 2월 23일자 <김주인, 사익추구 업자냐? 시장후보냐?>, 2월 16일자 <성남시장선거, ‘정책선거’로 치러야>, 2월 14일자 <“신영수가 ‘딱’입니다”>, 2월 14일자 <“성남을 사랑하고 일해왔다”>이다.

이 같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경고 조치와 관련, 심의위 관계자는 “선거보도의 경우, 공정성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공정성이라는 법률 잣대가 다소 규범적이고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거시기에는 어느 정도 규제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본지는 심의위 관계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김주인 한나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측이 문제가 된 본지 기사들과 관련해 몇 가지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했다.

▲ 김씨가 시즈의 주식 전부를 새로운성남에 매각하고 정산이 된 대로 회사를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보도했다.
▲ 김씨가 1공단 개발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보도했다.
▲ 김씨가 매입자인 새로운성남과 동업관계에 있는 듯이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했다.
▲ 시민단체의 주장을 김씨가 왜곡한 것처럼 보도했다.
▲ 김씨가 신탁원부 공개 의향을 밝힌 적이 없는데 밝혔다고 허위보도했다.
▲ 한나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인 김씨와 신영수씨 각각에 대한 보도는 김씨에게는 불리하게 신씨에게는 유리한 기사다.

이들 이의신청 내용 가운데 ‘한나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인 김씨와 신영수씨 각각에 대한 보도는 김씨에게는 불리하게 신씨에게는 유리한 기사’라는 이의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김주인, 사익추구 업자냐? 시장후보냐?>라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김주인씨가 시즈의 주식 전부를 새로운성남에 매각하고 정산이 된 대로 회사를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보도했다’는 김씨측 이의신청에 대해 본지는 김씨의 주장을 본지가 의혹을 제기한 신탁관계를 이유로 김씨의 주장일 뿐 사실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김씨가 1공단 개발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사실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위보도했다’는 김씨측 이의신청에 대해 본지는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김씨가 매입자인 새로운성남과 동업관계에 있는 듯이 악의적으로 왜곡보도했다’는 김씨측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지역의 다른 인터넷언론사인 성남뉴스넷에 실린 “새로운 성남과 개발에 함께 참여한다”는 보도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김씨가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개발업 추가, 새로운성남 주소지가 시즈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동업관계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시민단체의 주장을 김주인씨가 왜곡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김씨측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일부 토씨에 대해 이해의 차이가 있으나 기사가 전달하려는 해당부분의 의미가 전혀 바뀌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밝혔다.

‘신탁원부 공개 의향을 밝힌 적이 없는데 밝혔다고 허위보도했다’는 김씨측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김씨가 명백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이들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이 같은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판단유보는 기사 <김주인, 사익추구 업자냐? 시장후보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김씨측 이의신청 내용들 전부에 대해 판단유보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관계자는 “1공단 용도변경을 둘러싼 본지의 기사는 의혹을 밝히는 탐사보도가 분명하다”라고 밝혔으며, 또 “심의하기 전 양측이 심의위원회에 구체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단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본지는 인터넷보도심의위의 판단유보를 적절한 판단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유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본지의 언론행위를 존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김씨 관련기사 하나와 신씨 관련기사 셋을 비교, 검토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및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제3조(공정성)을 위반,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경고’를 조치했다.

경고 조치와 관련,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관계자는 “신영수 후보 관련 보도기사는 다른 언론사 기사보도와 비교해서 양질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공정성을 헤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신영수 후보와 관련한 보도내용은 성남지역 선관위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성남지역 선관위에서도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홀딩하고 있는 사이에 김씨측 이의신청이 들어와 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김주인 후보와 관련된 보도내용은 다른 지역언론사와 비교했을 때 치우치고 불공정했다”며 “특히 김주인씨의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반론 부분이 포함되었으면 공정한 보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이들 기사에 대한 경고 조치에 대해 본지는 견해를 달리하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는 관계규정에 따라 재심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유는 첫째, 김씨 관련기사와 신씨 관련기사를 한 다발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는 점이다. 비교, 검토는 모든 성남시장 출마예정자들을 다룬 기사들을 대상으로 하할 때 제대로 가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둘째, 경고조치의 근거인 공정성에 대해 본지는 더 중요한 가치기준이 있으며 공정성을 이유로 그 가치기준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는 선거보도와 관련,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짓이나 과장과 같은 껍데기는 벗긴다’, ‘좋은 것은 좋다, 나쁜 것은 나쁘다고 판단한다’는 선거보도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본지의 선거보도 원칙은 단순히 공정성 척도로 판단하기 어렵고, 더구나 공정성을 이유로 다른 지역언론사의 보도기사와 형식논리적인 관점에서 단순비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셋째, 김씨 관련기사가 ‘공익 우선’이라는 가치기준을 바탕으로 씌어진 ‘비평기사’라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특정후보의 이익과 관련해 유, 불리를 따지는 관점에서만 보기는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본지의 비평기사가 특정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해도 언론은 이 같은 유불리를 선거보도의 우선적인 원칙으로 삼기는 어렵다. 가릴 것은 분명히 가려내는 것이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우선적인 의무와 역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지는 공익우선이라는 가치기준은 공정성이라는 가치기준과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성남시장이 되어야 할 사람은 언론의 입장에서 다른 가치기준을 적용하기에 앞서 공익우선 견지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이 같은 본지의 판단이 선거법상의 공정보도를 이유로 흔들리게 되면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의 우선적인 의무와 역할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비판적 시각에서 본지가 수행해온 성남시장 후보 검증작업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본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본지는 선관위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엄벌의지와 정책과 인물 중심의 선거 유도 방침에 뜻을 같이 하며 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할 작정이다.

본지의 재심청구 입장과 관련, 본지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관계자가 "재심청구시 사실관계 판단을 위해 양당사자를 불러 소명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입장에 따라 관련 자료 제출은 물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김씨도 불러 소명하도록 요구할 작정이다.

본지는 언론의 사명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조사 및 분석에 따라 시장출마예정자에 적절하게 제기한 문제제기를 언론을 통한 담론적 방식으로 우선 당당하게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근거에서인지 ‘배후관계’ 운운하면서 선거법상 문제로 제기한 김씨의 공인 자질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김씨는 기자회견 당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장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면서도 1공단 활용방안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물 건너 간 프로젝트”라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오히려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를 비난하고 거대자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식의 발언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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