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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났다고 막 가자는 거야?

이대엽시장, 조카며느리 땅 ‘용도변경 재추진’

벼리 | 기사입력 2007/04/24 [21:13]

재판 끝났다고 막 가자는 거야?

이대엽시장, 조카며느리 땅 ‘용도변경 재추진’

벼리 | 입력 : 2007/04/24 [21:13]
지난 해 여론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고 아울러 지난 해 12월 21일 심의가 보류된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인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땅에 대해 용도변경이 재추진되고 있다. 취재 결과 오는 27일 오후 2시 성남시청 대회의실에 열리는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심의내용은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일대(일명 갈매기살단지)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가 소유한 5필지에 대해 당초 분당 신도시 설계지침에 따라 ‘대중음식점 부지’로 한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음식점 외에 다양한 용도가 가능한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지난 해 11월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내용과 같다.

▲ 야탑동 대중음식점 이전부지     ©성남투데이

이번에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 소유 땅에 대한 용도변경이 재추진되는 것은 이 시장이 고등법원 재판이 끝난 이후 그간 심려를 끼친 시민들을 위해 시민의 왕머슴으로 한결같은 성심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재판이 끝나자마자 막 가자는 태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 해 이대엽 시장은 쾌적한 분당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된 분당 신도시 설계지침을 뒤흔들며 이 시장 소유 음식점 셔블 및 조카며느리 Y씨 소유 땅에 대한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했다가 시장이 앞장서서 도시환경을 파괴한다는 거센 사회적 비난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이 시장이 추진한 특혜성 용도변경은 제3자가 아닌 시장 자신 소유 음식점 셔블과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 소유 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공직사회 안팎으로부터 이 시장이 도덕적으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거센 비판과 함께 개인의 재산관리를 위해 공적으로 써야 할 시장직을 사사화한다는 비난여론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사회적 비난에 직면해서 이 시장은 자신의 재관관리를 위해 추진하던 용도변경을 멈췄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해 11월 22일 이 시장 소유의 음식점 셔블에 대한 용도변경 심의안건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무사히 통과되었다. 이로써 이 시장은 자신의 뜻을 관철했다.

이 시장의 뜻이 관철된 것은 당시 이 시장이 자신 소유의 음식점 셔블을 불법 용도변경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 시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심의가 보류된 자신의 조카며느리 Y씨 소유 땅을 이번에 다시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올려 용도변경 통과를 관철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놀라운 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는 용도변경 추진을 멈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아예 발 벗고 나섰다는 점이다. 후안무치하게도 성남시에 대놓고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 해 12월 18일 성남시에 제출한 ‘성남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의견서’가 그것이다. 이 의견서를 통해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정된 성남시 조례에 부합되게 변경해 주기 바란다”고 성남시에 요구했다.

이보다 더욱 놀라운 사실도 있다. 이 의견서에서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는 자신의 주소를 이 시장의 최측근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이 시장의 또 다른 조카 이춘식씨의 주소를 쓰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대체 무슨 의도일까?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번 경우는 이 시장이 자신 소유의 음식점 셔블에 대해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자기 부인 전명숙씨가 자기 남편인 이 시장에게 청원을 한 경우와 ‘도긴 개긴’이라는 점이다.

이 시장의 부인 전명숙씨는 이 시장 소유의 셔블을 용도변경해달라고 자기 남편인 이 시장에게 청원하고 이 시장은 이 청원을 받아들여 용도변경을 추진한 셈인데 당시 언론들은 ‘부창부수(婦唱夫隨)’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 이번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관련기사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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