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차병원 소유의 사회복지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주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차병원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연구시설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혜용도변경이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차광렬 차병원 그룹회장은 17일 “오는 2010년 판교 테크노밸리에 통합줄기세포 종합연구소를 건립하는 등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경기도를 세계 줄기세포 연구의 메카로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수행윈으로 미국을 방문 중인 김문수 지사 등 미국 바이오산업 투자유치단을 로스앤젤레스 소재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만난 자리에서다. 차 회장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차그룹 통합줄기세포 종합연구소 설립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회장의 발언은 차병원이 이미 판교 테크노밸리에 연구소 부지를 매입한 데 기초한 발언이다. 지난 해 5월 14일 매일경제도 “차병원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통합줄기세포 종합연구소를 설립해 줄기세포 연구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며 “이 연구소는 건축비만도 1000억 원이 투입돼 지하4층, 지상8층짜리 2개 동으로 건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차병원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연구시설을 세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성남시가 차병원 소유의 사회복지시설인 분당구 야탑동 222번지 야탑문화회관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해주는 것은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무리한 용도변경 추진을 위해 성남시가 내세운 “성남시 3개 전략산업의 한 부문인 메디-바이오 부분의 육성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 역시 억지 구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차병원은 분당지구단위계획상 사회복지시설인 분당구 야탑동 222번지 야탑문화회관을 포천중문의대 분당캠퍼스 및 차병원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용도변경해 사용해왔으며 이는 분당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이면 불법. 불법에 따른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며 원칙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오히려 불법을 묵인해주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억지 구실을 붙여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성남시가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불법 용도변경을 묵인해준 것은 직무유기일 뿐 아니라 행정의 형평성,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엄중한 사태다. 성남시가 이도 모자라 불법 용도변경을 합법화하는 것 역시 특정업체에 대해서만 편의를 봐주는 엄중한 사태다. 특혜행정, 특혜용도변경이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 보인다. 이유가 무엇인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대엽 시장부터 자신과 자신의 일가를 위한 특혜용도변경을 서슴지 않는 성남시 아닌가. 아주 나쁜.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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