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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용도변경이 아니라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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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용도변경이 아니라면 뭔가

성남시가 차병원 확장에 짝짜꿍 하는 이유는?
‘보건소 이전’에 이은 ‘공용의 청사 폐지 및 용적률 상향’까지

벼리 | 기사입력 2008/05/02 [01:17]

특혜용도변경이 아니라면 뭔가

성남시가 차병원 확장에 짝짜꿍 하는 이유는?
‘보건소 이전’에 이은 ‘공용의 청사 폐지 및 용적률 상향’까지

벼리 | 입력 : 2008/05/02 [01:17]
석연치가 않다. 잘 짜인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이 드라마의 내막은 아무리 뜯어봐도 ‘국정감사감’. 민간업자에 불과한 차병원의 사업 확장에 공공기관인 성남시가 놀아난 게 아니냐는 강한 의혹 때문이다. 의혹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합법으로 치장된 유례없는 ‘특혜’. 밝혀져야 할 특혜의혹은 이렇게 요약된다.

<차병원은 정자동 160번지를 매입, 차병원에 붙어 있는 분당경찰서를 신축 이전시키고 이전부지인 야탑동 350번지를 꿀꺽한다. 성남시 역시 야탑동 350번지에 붙어 있는 349번지 분당보건소를 딴 데로 신축 이전시킨다. 차병원과 성남시의 짝짜꿍? 이어 성남시는 야탑동 350번지 및 349번지 두 부지를 묶어 용도변경을 진행한다. 당초 지정용도인 공용의 청사를 폐지하고 새로 들어설 병원의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것. 차병원은 공용의 청사가 폐지된 야탑동 349번지를 곧 꿀꺽할지 모른다. 성남시와 차병원의 짝짜꿍? 공짜로?>
 
▲ 차병원은 인접한 분당구 야탑동 350번지 분당경찰서를 신축 이전시키고 경찰서 이전부지에 병원을 확장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성남시는 경찰서 뒤편으로 인접한 349번지 분당보건소를 이전 중에 있다. 또 성남시는 이 두 부지를 묶어 당초 분당지구단위계획상 지정용도인 공용의 청사를 폐지하고 용적률도 올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차병원은 지금 신났겠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차병원에 대한 유례없는 특혜의혹으로 볼 만한 두 가지 내용의 용도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용의 청사인 분당경찰서 및 분당구보건소 폐지 검토’가 그것이다.  지난 18일 성남시가 개최한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서다.

이 보고를 통해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350번지 분당경찰서가 분당구 정자동 160번지로, 분당구 야탑동 349번지 분당보건소가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로 이전할 예정”이라며 이 두 부지에 적용되고 있는 “공용의 청사를 폐지하고 현 층수 5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를 적정 개발밀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당경찰서 및 분당보건소 이전부지에 대한 이 같은 내용의 용도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의미는 첫째 공용의 청사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이전부지에 차병원으로 하여금 새로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 둘째 새로 들어설 차병원의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는 것. 첫째, 둘째 모두 특혜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왜 특혜의혹인가.

첫 번째 특혜의혹. 분당경찰서가 신축 이전하는 정자동 160번지는 ‘헐값 매입의혹’을 불러일으키며 차병원이 이미 매입한 부지. 대신 차병원은 차병원에 붙어 있는 경찰서 이전부지인 야탑동 350번지를 꿀꺽했다. 이에 성남시는 야탑동 350번지 및 인접한 349번지에 적용된 ‘공용의 청사’ 용도를 폐지, 결국 새로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공용의 청사 부지에 민간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자 현실화될 경우 전례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민간업자에 불과한 차병원의 병원 확장에 공공기관인 경찰서가 이전하고 보건소마저 이전하는 것은 놀라 자빠질 일. 이전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말이다.

실제로 신축 이전하는 분당구경찰서에 이어 인접한 야탑동 349번지 분당보건소도 성남시가 정자동 163번지로 이전을 추진 중에 있다. 이어 성남시가 야탑동 350번지 분당경찰서와 야탑동 349번지 분당구보건소를 묶어 공용의 청사에서 폐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앞으로 차병원이 경찰서 이전부지에 이어 야탑동 349번지 분당보건소까지 꿀꺽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으로밖에는 달리 볼 길이 없다. 이 같은 일은 뚜렷한 이유 없는 공공기관들의 이전에 이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분당보건소 이전 뒤 이전부지가 차병원으로 넘어갈지 앞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특혜의혹. 성남시가 공용의 청사 폐지에 이어 ‘현 층수 5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를 적정 개발밀도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새로 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면서 ‘병원의 용적률을 현행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간보고회 당시 성남시는 ‘종합의료시설의 용적률 검토’라는 보고를 통해 “종합의료시설의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명분은?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상 2015년까지 7개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신규부지 확보 노력과 더불어 종합의료시설의 서비스기능 확충이 필요하다”며 “성남시 의료복지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는 것.

시민을 기만한다는 판단이다. 성남시 의료복지부문의 공공성 강화가 우선 시급한 곳은 분당이 아니라 성남이기 때문이다. 결코 잊을 수 없다. 성남 구시가지에 조성된 의료공백사태로 하루빨리 지으라는 시립병원 설립 요구에는 온갖 반시민적인 책동을 다해가며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성남시 아니던가. 장본인이 누구였나. 성남시장 이대엽 아닌가.

2016년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2016년까지 10개소 확보로 계획된 종합의료시설을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오히려 2015년까지 7개소로 축소한 성남시 아니던가(2020년까지도 7개소로 축소).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당초 기본계획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현실성 있게 조정한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말이다.

“신규부지 확보 노력과 더불어 종합의료시설의 서비스기능 확충이 필요한” 곳,  “성남시 의료복지부문의 공공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곳은 성남이다. 이를 위해 더 많은 종합의료시설·일반병원·보건소가 필요한 곳, 더 많은 의사·병상수가 필요한 곳은 성남이다. 의료복지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행정력이 우선 집중되어야 할 곳은 분당이 아니라 성남이다.

성남시는 왜 하필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 명분을 내세워 공용의 청사 폐지도 모자라 용적률까지 올려주겠다는 것일까? 성남시 의료복지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차병원을 염두에 둔 유례없는 특혜가 아니고?

이 같이 진행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의 전개는 잘 짜인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성남시의 공용의 청사 폐지 및 용적률 상향이라는 용도변경에 맞춰 그간 차병원의 부지 매입에 따른 분당경찰서 신축이전, 인접한 분당보건소 이전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석연치가 않다.

과연 ‘烏飛梨落’(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다)일까. 인과관계가 없는 일일까. 아무래도 차병원이 성남시를 움직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강한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 차병원은 어떻게 성남시를 움직여 왔을까. 성남시는 왜 차병원 병원 확장에 손발을 맞추는 것일까? 어떤 자들이?

‘과연 공짜로?’

하긴 이대엽 시장부터 성남시장이란 권력을 남용해 자신과 자신의 일가를 위한 특혜용도변경을 서슴지 않는 성남시, 아주 나쁜 성남시다. 이무영의 소설 『농민』에 이런 대화가 있다.

“우리 미륵동에서 김승지 놈만 하나 쫓아낸다면 동네 사람들이 다 다리 뻗고 잘 것이 아네유”
“허기야 그렇지. 미꾸리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 놓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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