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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된다고 용도변경 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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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된다고 용도변경 해주나

유치원들도 특혜용도변경…역시 만악의 근원은 이대엽

벼리 | 기사입력 2008/05/06 [23:00]

장사 안된다고 용도변경 해주나

유치원들도 특혜용도변경…역시 만악의 근원은 이대엽

벼리 | 입력 : 2008/05/06 [23:00]
장사가 안 된다고 용도변경 해주나. 유치원용지의 경우다. 유치원이 장사가 안 된다고 성남시가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다.

성남시는 천주교 구미동성당이 운영 중인 구미동 238번지 성모유치원에 대해 종교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천주교 이매동 성바오로성당이 신축된 이매동 106-1번지 근린상업용지에 대해 종교용지로 용도변경해주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 구미동성당이 운영 중인 성모유치원. 성남시가 유치원용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을 검토 중에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가 밝힌 용도변경 검토 사유는 두 가지다. 첫째 “현재의 부지는 유치원으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것, 둘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유치원 이용대상 인구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유를 묶어 어차피 유치원은 성당에서 운영하니까 유치원용지를 성당을 할 수 있도록 종교시설용지로 용도변경해주자는 것이 성남시의 주장이다. 한 마디로 웃기는 소리다.

반대의 경우라면 첫째 사유는 거짓말로 판정나기 때문이다. 즉 유치원이 잘 된다면 유치원을 확장하려 들 것이고 따라서 오히려 현재의 부지가 너무 좁다는 타령이 나올 터.

따라서 거짓말이 아닌 진짜 사유는 둘째 사유 하나일 뿐. 한 마디로 유치원이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이 용도변경해주자는 진짜 사유인 것이다.

그러나 장사가 안 된다고 용도변경해줄 수는 없다. 장사의 주체가 장사치가 아니라 종교인이라 해도 예외일 수 없다. 도시계획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봐주고 말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토지용도를 구분해서 규제하는 수법을 통해 토지이용의 공간적 질서를 유지하는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의 골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사유가 공무원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공무원은 당장 모가지를 쳐야 할 근거를 제공한다. 첫째 사유는 근거없는 억지이고 둘째 사유는 도시계획의 골간을 뒤흔드는 파괴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사유가 성당 측에서 제시해 성남시가 이를 수용하는 경우라면 이는 억지와 도시계획의 골간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특혜용도변경이 아니고는 달리 말할 수 없게 된다.

어떤 경우든 구미동 238번지 성모유치원에 대한 종교시설용지로의 용도변경은 유치원을 운영 중인 구미동성당이 유치원용지에서 종교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성남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성남시가 이를 ‘현안’으로 받아들여 용도변경 검토 중에 있다는 사실이다.

▲ 야탑동 300번지 한국유치원. 성남시가 복합용도를 허용하는 용도변경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적률 및 층고 상향 등 막대한 특혜가 주어질 것으로 예견된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또 야탑동 300번지 한국유치원의 경우 복합용도를 허용하는 용도변경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으로 밝혀졌다.

용도변경 반영 사유는 성모유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유치원 이용대상 인구의 감소”다. 한 마디로 장사가 안 돼서라는 것이다.

이 역시 성모유치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용도변경 사유로 삼을 경우 도시계획의 골간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특혜용도변경으로 귀결된다.

특히 야탑동 300번지 한국유치원의 복합용도로의 용도변경은 현재의 유치원 건물이 용적률 100%에 2층 이하 건축만 허용되어 있다는 점에서 용적률 및 층고 상향 등 막대한 특혜가 주어지게 된다.

야탑동 300번지 한국유치원의 복합용도로의 용도변경 역시 성모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유치원측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성남시가 이를 현안으로 받아들여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사실이다.

성모유치원, 한국유치원의 용도변경이 특혜용도변경으로 보이는 것은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대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 이를 근거삼아 용도변경을 해준다는 것은 도시계획의 골간을 흔드는 파괴적인 행위일 뿐이다.

과연 유치원용지를 용도변경해주는 것이 합당한가. 이는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측이나 성남시가 유치원 수요조사에 따른 합리적 판단과 같은 공공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근 지역주민과의 공론화를 통해 용도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이런 경로를 선택하지 않고 성남시가 사유 같지 않은 사유를 대고 특혜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의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왜?

이미 말하지 않았던가. 도시계획(분당지구단위계획)은 시장 이대엽부터 앞장서서 특혜용도변경을 추진하는데 “너만 하냐? 나도 하자!‘는 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렇다.

‘만악의 근원은 시장 이대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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