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시, 차병원 확장 위해 보건소 이전:
로고

시, 차병원 확장 위해 보건소 이전

분당경찰서 및 보건소 용도변경 추진도 차병원 확장 위해

벼리 | 기사입력 2008/05/22 [17:58]

시, 차병원 확장 위해 보건소 이전

분당경찰서 및 보건소 용도변경 추진도 차병원 확장 위해

벼리 | 입력 : 2008/05/22 [17:58]
성남시가 그 동안 성남시의회를 기만하면서 추진한 무리한 분당보건소 이전이 차병원 확장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분당구 야탑동 350번지 분당경찰서와 349번지 분당보건소에 대한 용도변경이 차병원 확장을 위한 것임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각종 특혜의혹들 제기한 분당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과 관련, 22일 성남시가 통합민주당 최만식 의원에게 제출한 차병원측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차병원이 시에 제출한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 없이는 차병원이 경찰서부지를 꿀꺽하고 이어 보건소 부지마저 꿀꺽하려는 움직임이 불가능한 일임이 분명해졌다. 차병원이 공공 용도의 경찰서 부지를 맞교환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매입한 것은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여기에 차병원 확장과 관련해 성남시가 보건소 이전까지 추진한 것은 매우 든든한 뒷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 성남투데이

차병원은 분당경찰서와 분당보건소에 대한 용도변경을 시에 요청하기 위해 지난 해 11월 23일 시에 ‘국제 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설립을 위한 성광의료재단 설립계획(안)’을 접수했다.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차병원은 차병원 확장을 위해 경찰서 부지와 보건소 부지를 공용의 청사에서 폐지해 차병원 확장부지로 사용하고 편입되는 보건소 부지의 일부 면적은 성남시가 요청하는 시설로 제공할 계획으로 드러났다.

차병원은 “세계적인 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분당 차병원과 연계된 분당구 야탑동 350번지에 보건소 부지를 편입해 약 160,535㎡(약 4만8천평) 규모로 국제 줄기세포 전문치료병원, 국제 공동줄기세포 연구소, Bio-Complex, 지원시설, 전시홍보시설을 짓겠다”고 밝혔다.

경찰서 부지는 ‘의료시설 및 Bio-Complex’로, 보건소 부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했다.

편입되는 보건소 부지에 대해서는 “소요면적의 11%를 차지한다”며 “일정부분 (성남시와의) 공동건축을 통해 보건소 기능을 할애하거나 또는 보건소 이전 이후 성남시가 요청하는 시설을 건축한다”고 밝혔다.

또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차병원은 4층 규모의 경찰서 부지와 3층 규모의 보건소를 이전시키고 각각 용적률 1,200%, 15층 규모의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의 설립계획안은 성남시가 두 부지에 적용되고 있는 공용의 청사를 폐지하고 현 층수 5층 이하, 용적률 200% 이하를 적정 개발밀도로 검토하겠다는 용도변경 방향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 같은 내용의 차병원측의 용도변경 신청 내용에 따르면 차병원이 경찰서 부지에 이어 보건소 부지까지 꿀꺽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모종의 이면 합의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본지의 차병원 확장과 연계된 특혜용도변경 의혹보도와 관련, 보건소 이전 뒤 차병원이 보건소 부지를 꿀꺽할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본지가 제기한 우려는 결코 기우가 아님이 드러난 셈이다.

또 본지가 제기한, 경찰서 부지와 보건소 부지를 묶어 공용의 청사에서 폐지하는 내용의 성남시의 용도변경 추진이 차병원으로 하여금 경찰서 부지에 이어 보건소 부지까지 꿀꺽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셈이다.

설립계획안의 이런 내용을 통해 그동안 성남시는 성남시의회에서 제기한 차병원 관련 의혹에 정신보건센터 설립 운운하며 시의회를 속여가며 우롱해왔음이 확실히 밝혀진 셈이다.

차병원이 시에 제출한 설립계획안에 따르면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 없이는 차병원이 경찰서부지를 꿀꺽하고 이어 보건소 부지마저 꿀꺽하려는 움직임이 불가능한 일임이 분명해졌다.

차병원이 공공 용도의 경찰서 부지를 맞교환이라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으로 매입한 것은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여기에 차병원 확장과 관련해 성남시가 보건소 이전까지 추진한 것은 매우 든든한 뒷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차병원은 이미 판교 테크노밸리에 3,099평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성남시는 위례신도시 등에 메디-바이오단지 3만평을 검토 중에 있다.

굳이 성남시가 나서서 공공 용도의 경찰서에 이어 보건소를 옮겨 차병원 부지를 확장해줄 일이 아니다. 또 합법을 가장한 용도변경을 통해 경찰서 부지와 보건소 부지를 공용의 청사에서 폐지해 용적률 1,200%, 15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줄 일이 아니다.

그것은 상상을 초월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 이대엽 前 성남시장 성동구치소에 ‘재수감’
  • 이대엽 前 성남시장 대법원서 ‘징역4년’ 확정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 선고
  • 민선4기 공무원 승진인사 비리 또 다시 ‘적발’
  • 이대엽 전 성남시장 28일 보석으로 ‘출소’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7년 중형선고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10년·벌금 3억6000만원 구형
  • 이대엽 전 시장 일가 ‘백화점식 비리’ 발각
  • 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영장 ‘발부’
  • 검찰, 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영장 청구
  • 이대엽 전 시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두
  • 성남신청사 건설비리 의혹 드러날까?
  • 초호화 신청사 건립에 ‘호화양주’까지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 ‘수난시대’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자택 ‘압수수색’
  • 성남시 인사비리·직권남용 실체 드러날까?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출국금지’
  • “몸통 놔두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 안 된다”
  • 이대엽 前 시장 친인척비리 드러나나?
  • “신청사, 정치적 이용되지 않았으면…”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