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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시의원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배제 다분히 의도적”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최홍철 부시장 출석 요구 ‘논란’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5/16 [04:46]

“분당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시의원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배제 다분히 의도적”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최홍철 부시장 출석 요구 ‘논란’

김락중 | 입력 : 2008/05/16 [04:46]
성남시가 특혜성 용도변경이라는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하고 있는 분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시의원들은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를 근거로 심의위원회 구성이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구속력이 없으며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의 시의원 참여에 대해 시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추천을 했다며 전면 재조정을 요구하고 나서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심의 배제와 관련해 장대훈 위원장이 최홍철 부시장의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자,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사진 오른쪽)과 이종우 의회 사무국장이 양해를 당부하며 회의속개를 요청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16일 오전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최근 성남투데이가 보도하고 있는 분당제종지구단위계획 특혜성 용도변경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시가 최대한 문제점을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김유석 의원은 “시가 4억7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면서 도시기반시설의 부족함 등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 소유부지의 민원을 이유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간보고회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의 서현동 주택(일명 ‘셔블’ 음식점-현재 ‘청담’으로 상호 바뀌어 중국음식점 영업)에 대한 층고를 현행 3층에서 4층으로 변경을 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여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층고를 완화해 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의 문제점에 대해 신중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한다”며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에 이어 인근 지하철 차량기지 근처에 전철 역사를 만들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는 폭탄을 맞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시의 특혜성 행정을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심의하는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개최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연수를 가 있고, 상중에 있어 시급히 회의를 개최할 만한 이유도 없어 심의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일방적으로 시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소집을 강행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김유석 의원이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언론의 특혜성 보도 자료를 들고 전면 재검토 요구를 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당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재노 의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불참을 하기 때문에 연기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고 김 의원을 거들었다.

결국 장대훈 위원장은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2명의 시의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 의원들을 배제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며 “지난 상임위에서 수차례 시의원들이 일정을 조정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내가 앵무새도 아니고 녹음기도 아닌데....”라며 볼멘소리를 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담당 국·과장에게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만큼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최홍철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한다”며 예산심의를 중단했다가 시 집행부의 재발방지 약속에 따라 회의를 속개하면서 “또 다시 이번 사태가 재발된다면 시장을 출석시켜 확답을 받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재호 의원과 강한구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 시의원들이 각각 3명씩 들어가지만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심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시의원 각각 1명씩 2명이 심의에 들어가는 것은 명백히 관현 조례에 위배된다”며 “시 집행부가 임의적이고 편의적으로 해석해서 2명만 심의위원회에 넣은 것”이라고 전면 재조정을 요구했다.

장대훈 위원장도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심의위원회인 만큼 다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와 협의도 없이 하는데 집행부 마음대로 위촉해서는 안 된다”며 “도시건축공동위원 위촉과정에서 하자가 있는 만큼 시정해야 한다”고 시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손순구 도시주택국장은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 시의원들의 참석여부와 일정 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견을 받아들여 조정을 하겠다”고 밝혔으며,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재위촉 여부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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