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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입주 관련, 성남시의 ‘이상한 한시기구 해석’

벼리 | 기사입력 2008/11/2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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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입주 관련, 성남시의 ‘이상한 한시기구 해석’

벼리 | 입력 : 2008/11/21 [22:37]
성남시의회에 세 번째로 상정된 분당 남북 분구안이 일단 좌초되었다. 21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성남시가 제출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을 시 집행부와 논란 끝에 심사 보류하고 오는 27일 재심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대로 성남시의 분당 남북 분구안은 지난 3월 23일 및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의회로부터 퇴짜를 맞은 바 있다. 이날 시의회에 상정된 분당 분구안은 과거 두 차례나 퇴짜를 맞은 분당 남북 분구안을 그대로 올린 것이라는 점에서 성남시의 무능행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말았다.

▲ 성남시의회에 세 번째로 상정된 분당 남북 분구안이 일단 좌초되었다. 21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가 성남시가 제출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을 시 집행부와 논란 끝에 심사 보류하고 오는 27일 재심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 성남투데이


더구나 이번 분당 남북 분구안의 상정 자체는 성남시가 지난 8월 27일 “분당 분구문제는 차후 여건이 성숙한 이후에 재추진키로 하고 판교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행정기구를 두는 것을 검토하라”는 성남시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재상정했다는 점에서 무데뽀행정의 전형이기도 하다.

이날 성남시가 제출한 분당 남북 분구안은 재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하다못해 성남시가 과거 분당 남북 분구안과는 다르게 개선 내용을 담은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날 시 집행부가 성남시의회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날 심사의 초점은 분당 남북 분구안을 재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교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가 가능하냐에 관한 것. 심사위원들 중 유일하게 한나라당 홍석환 의원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대로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반면 시 집행부의 입장은 한시기구 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집행부는 두 가지 이유를 달았다. “판교 입주는 단순한 인구 증가 사유”라는 것, “판교입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후자의 불가 이유에는 한나라당 최윤길 의원이 적극 동조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러나 시 집행부가 내세우는 불가 이유들은 매우 자의적인 해석들이다. 우선 판교 입주는 단순한 인구 증가로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수행된 판교 새도시 건설에 따라 판교 새도시에 살겠다고 모여드는 새 입주민들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인구 증가이기 때문이다.

▲ 21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출석해 성남시가 제출한 ‘분당구 분구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하고 있는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 성남투데이

판교입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라는 이유도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는 합리적인 분당 분구안의 통과를 전제로 해서만 성립될 수 있는 논리인 데다가 분당 남북 분구안을 사실상 추진하기 어려운 실제 상황에서 판교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라는 구제척인 맥락을 이탈한 논리이기 때문이다.

시 집행부가 내세우는 불가 이유들이 생떼를 쓰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한 것은 이날 시 집행부가 과거 성남시에서 한시기구 설치를 보장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각종 사업소와 같은 한시기구들을 마구잡이로 설치해온 사실들조차 전혀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역으로 확인이 된다.

더구나 이날 시 집행부는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한 한시기구 설치 불가 이유들을 내세우면서도 경기도나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들과 전혀 협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심사위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한편 시 집행부는 이날 시의회에 제출한 ‘판교지구 관련 한시기구 설치 검토’라는 자료를 통해 “성남시는 정원 감축이 선행되어야 (경기도와) 한시기구 협의가 가능하다”는 숨겼어야 할 ‘꼬리’를 저도 모르게 드러냈다.

이 꼬리는 본지가 제기한 성남시가 무데뽀식 분당 남북 분구 추진이 실은 공무원 정원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최소정부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정원감축을 피해가거나 지연시키려는 ‘디펜스(방어) 도구’로 삼고 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홍석환 의원도 이날 심의 후 본지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강한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는 세 번째로 상정된 분당 남북 분구안에 대해 시 집행부가 한시기구 설치 가능여부를 정확히 검토해 보고할 것을 전제로 오늘 27일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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