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이 시장의 친인척 조카며느리 소유의 땅 용도변경건과 아울러 경원대 용도변경건이 올라왔다. 왜 이 두 건만 올라왔을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경원대 용도변경건도 냉철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성남시도시계획위에 제출된 심의안건의 골자는 경원대에 교사부지, 도로부지, 녹지부지를 늘려 기존 학교부지 85,600여평을 99,700여평으로 늘려주자는 것이다. 경원대가 이 같은 용도변경을 성남시에 제안한 것은 경원대와 경원전문대의 통·폐합에 따라 교사 증설에 필요한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사회의 동량이 될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이 이에 필요한 교사 증설을 위해 부지를 늘린다는 것으로 더구나 경원대가 성남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소재 대학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용도변경 제안에 성남시가 긍정적으로 답해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목적과 수단은 상호적이어야 한다. 경원대의 용도변경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민원 해결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이 주민민원은 경원대가 추가로 확보하려는 부지가 사유지라는 점에서 경원대가 협의매수하지 않고 용도변경부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주민민원의 해결은 또 경원대가 성남시에 요청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지난 2월 26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가 의결한 사항이기도 하다. 당시 도시건설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용도변경) 전에 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 발생을 억제하라”는 의견을 도시건설위 공식입장으로 채택한 바 있다. 따라서 경원대의 용도변경은 아무리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사유지를 경원대가 협의매수하지 않고 용도변경부터 해서는 안 된다는 주민민원이 해결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도변경건을 성남시도시계획위가 냉철하게 심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 중 이해관계인은 심의에서 빠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도시계획위원 중 경원대 교수가 있기 때문이다. 경원대는 지난 1월 9일 여전히 자신은 정치인이며 행정은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라고 공언하는 이 시장에게 명예행정학 박사학위를 수여한 바 있고 이로부터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경원대학교 인근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지역을 학교부지로 편입하려는 용도변경을 추진해 특혜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 소속 최만식 의원은 지난 2월 26일 경원대 용도변경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당시 “이 시장이 경원대로부터 명예행정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뒤 경원대가 곧바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경원대가 용도변경을 앞두고 사전에 이 시장에게 명예행정학 박사학위를 준 게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한편 이번 성남시도시계획위 심의안건으로 단 두 건만인 경원대 용도변경건과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 땅 용도변경건이 올라온 것에 대해 지역일각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 땅 용도변경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와 맞물려 경원대 용도변경 통과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성남의 시민단체들은 이번에 경원대 용도변경건과 함께 심의안건으로 올라온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땅 용도변경건이 시도시계획위를 통과할 경우 이대엽 시장 즉각 퇴진 요구는 물론 검찰수사 의뢰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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