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다시보자,‘이대엽 추진 특혜용도변경’

이 시장 친인척 소유 갈매기살단지 특혜용도변경 ‘재추진’

벼리 | 기사입력 2007/07/03 [17:39]

다시보자,‘이대엽 추진 특혜용도변경’

이 시장 친인척 소유 갈매기살단지 특혜용도변경 ‘재추진’

벼리 | 입력 : 2007/07/03 [17:39]
성남시가 추진한 이대엽 시장 소유 음식점 셔블 특혜성 건축규제 완화 및 이 시장 친인척 소유 갈매기살단지 특혜성 용도변경이 언론의 재조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사례가 서울시에서 있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3일 한겨례신문은 1면 톱 기사로 <이명박, 시장 때 ‘자신의 이익’ 걸린 정책 결정>이란 제목으로 “이 시장이 본인 빌딩은 고도제한 풀고, 일가 땅은 은평뉴타운으로 개발했다”고 보도했다.

고도제한 완화 및 은평뉴타운 땅 개발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각각 “서울시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재임 때 그의 이름으로 된 건물 두 채가 있는 서울 서초구 법조단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정비계획’을 구청에 내려 보내 결국 제한이 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고분양가 논란을 빚었던 서울 은평뉴타운 사업지구에는 이 전 시장 형제 등 일가의 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자세한 내용은 한겨레신문 7월 3일치 참조).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해 이 전 시장 쪽은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민원이 중대해 차기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 “(은평뉴타운 땅에 대해) 해당 땅이 존재하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시장이 본인 빌딩은 고도제한 풀고, 일가 땅은 은평뉴타운으로 개발했다는 보도와 관련, 한겨레신문은 “이는 공직자의 공적 직무수행과 개인으로서의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이해 충돌’의 전형적 사례”라며 “이 전 시장이 이를 무시하고 관련 행정행위를 강행한 것을 두고 ‘도덕성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한겨례신문은 ‘이해충돌’에 대해 “공직자로서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와 사인으로서의 개인적 이해가 부딪치는 것을 말하는 행정학 용어”라며 이런 경우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과 전혀 무관하게 정책 결정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관련 재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유형의 재산으로 바꾸는 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이명박, 시장 때 ‘자신의 이익’ 걸린 정책 결정> 사례는 성남시가 추진한 이대엽 시장 소유 음식점 셔블 특혜성 건축규제 완화 및 이 시장 친인척 소유 갈매기살단지 특혜성 용도변경 사례와 매우 흡사하다.

후자 사례가 <이대엽, 현직시장으로서 ‘자신의 이익’ 걸린 정책 결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성남판’이라면 전자 사례는 <이명박, 시장 때 ‘자신의 이익’ 걸린 정책 결정>이라는 점에서 ‘중앙판’으로 볼 수 있다.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시장 소유 음식점 셔블이 포함된 서현동 단독주택지 A2블록 1만2천737평에 대해 당초 40% 이내로 제한하던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70%까지 늘리고 건폐율과 층수도 각각 50%에서 60%, 3층에서 5층까지로 완화한 바 있다.

또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일대 일명 갈매기살단지에 대해 당초 분당 신도시 설계지침에 따라 ‘대중음식점 부지’로 한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음식점 외에 다양한 용도가 가능한 ‘준주거용지’로 특혜성 용도변경을 계속해서 추진 하고 있다.

이 시장이 추진하는 특혜성 용도변경에 대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분명한 반대입장을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한 바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이를 집요하게 추진하자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은 시의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 시장에게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염치가 있기 때문”이라며 특혜성 용도변경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최만식 도시건설위원 역시 시의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이 시장 친인척 소유 갈매기살단지 특혜성 용도변경 중단을 요구했으나 이 시장은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 조카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하냐. 조카라고 일반인과 다른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 법에 문제가 없다면 특혜가 아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성남투데이는 최근 이 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서울고등법원 재판 결과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시장의 핵심측근인 조카 이춘식 씨의 주소가 조카며느리 Y씨와 같다는 점을 밝혀 갈매기살단지 특혜성 용도변경이 ‘이 시장 일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성남시는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제14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끝나는 대로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시장 친인척 소유 갈매기살단지 특혜성 용도변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또 한 차례 이 시장과 시의회·성남시민사회와의 대충돌이 예견되고 있다.
 
  • 이대엽 前 성남시장 성동구치소에 ‘재수감’
  • 이대엽 前 성남시장 대법원서 ‘징역4년’ 확정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 선고
  • 민선4기 공무원 승진인사 비리 또 다시 ‘적발’
  • 이대엽 전 성남시장 28일 보석으로 ‘출소’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7년 중형선고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10년·벌금 3억6000만원 구형
  • 이대엽 전 시장 일가 ‘백화점식 비리’ 발각
  • 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영장 ‘발부’
  • 검찰, 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영장 청구
  • 이대엽 전 시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두
  • 성남신청사 건설비리 의혹 드러날까?
  • 초호화 신청사 건립에 ‘호화양주’까지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 ‘수난시대’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자택 ‘압수수색’
  • 성남시 인사비리·직권남용 실체 드러날까?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출국금지’
  • “몸통 놔두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 안 된다”
  • 이대엽 前 시장 친인척비리 드러나나?
  • “신청사, 정치적 이용되지 않았으면…”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