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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났다고 또 ‘특혜의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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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끝났다고 또 ‘특혜의혹’이냐

이대엽 성남시, 삼평공원 골프연습장 ‘재추진’

벼리 | 기사입력 2007/08/08 [23:12]

재판 끝났다고 또 ‘특혜의혹’이냐

이대엽 성남시, 삼평공원 골프연습장 ‘재추진’

벼리 | 입력 : 2007/08/08 [23:12]
대법원의 검찰 상고 기각 덕분에 이대엽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선거법 위반. 사실상 허송세월로 보내며 전전긍긍하던 긴 시간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시장직 유지. 그랬으면 잘 해야지. 헌데 이게 왠일! 재판 끝나자마자 왠 또 특혜의혹이냐!

▲ “시당국이 골프연습장 인가를 추진하는 삼평근린공원 부지로 건교부 사업인 안양-성남간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간다. 정확하게는 골프연습장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가게 되어 있다. 우째 이런 황당한 일이!?”     © 성남투데이

성남투데이는 지난 해 1월 31일 성남시가 이대엽 시장의 한나라당 시장 공천을 앞두고 특정업자에게 수정구 시흥동 산 16-1 일원에 위치한 삼평근린공원의 당초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시민의 공원 안에 골프연습장 인가를 내주려고 한다는 내용으로 ‘특혜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어 시민단체인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준)는 성명을 통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공원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조사와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시당국에 요구했다.

당시 운동본부 측은 “시당국이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골프연습장 허가를 강행할 경우, 이는 시장 선거를 앞두고 은근슬쩍 특혜를 주는 행위로 시민의 강력한 도전에 부딪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남투데이의 특혜의혹 제기와 시민단체의 반대로 인해 시당국은 삼평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인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아 사실상 ‘없었던 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처럼 시당국이 더 이상 추진하지 않아 ‘멈춘 것’으로 알려진 삼평공원 내 골프연습장 인가 재추진이 이번에 불거져 나온 것이다. 삼평근린공원 부지 1만9343㎡에 골프연습장 1만7100㎡를 설치하는 ‘삼평근린공원 체육시설(골프연습장) 조성’ 공람공고를 지난 6일부터 들어간 것이 그것이다.

이번 공람공고 내용은 지난 해 1월 실시된 첫 공람공고 내용과 비교하면 골프연습장 내 타격장이 조금 줄어든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내용적으로 두 번째 공람공고 내용은 첫번째 공람공고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이는 똑같은 내용으로 삼평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인가가 이대엽 시장 재판이 끝나자마자 재추진되고 있다는 뜻. 첫 번째 시도가 이대엽 시장의 한나라당 시장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시기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시기가 묘할 때 똑같은 내용으로 두 번이나 공람공고로 올라온 것이다.

이는 이대엽 시장이 추진하는 이 시장 친인척 소유 갈매기살단지의 용도변경 추진 경우와 유사해 주목을 끈다. 시의회, 시민사회의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친 갈매갈단지의 용도변경 추진 역시 이 시장의 한나라당 시장 공천을 앞두고 또 시장 되고 나서 추진된 바 있기 때문이다.

시기상의 문제, 곧 왜 똑같은 내용으로 삼평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인가가 이대엽 시장 재판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일까? 그야말로 ‘철면피 행정’은 아닐까. ‘시당국이 나서서 특혜를 주려 한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당초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시민의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할 삼평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 인가를 내주는 것은 특혜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뒤집어 보면 시가 정책적 의지만 있다면 부지를 수용해서라도 시민을 위한 공원조성은 능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인근에 개발되는 판교신도시를 겨냥, 특정업자가 삼평근린공원을 노리고 골프연습장 인가를 받으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시당국이 나서서 특혜를 주려 한다는 의혹은 더더욱 증폭된다.

그런데 이번엔 처음과는 달리 예기치 않은 돌발사고가 일어났다. 시당국이 골프연습장 인가를 추진하는 삼평근린공원 부지로 건교부 사업인 안양-성남간 민자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이다. 정확하게는 골프연습장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가게 되어 있다.

특히나 이 사업은 실시계획은 물론 사업자 선정까지 마치고 올해 착공하게 되어 있어 이미 노선이 확정된 상태. 시당국으로부터 골프연습장 인가가 나간다 해도 노선을 바꾸는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뜻이다.

하늘 높이 철탑도 세우고 망도 덮고 해야 골프연습장이 가능할 텐데 그 위로 고가도로가 지나간다? 그야말로 상식적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을 시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특정업자가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사업적으로는 무능하면서도 특혜논란으로 직결되는 골프연습장 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반대로 사실을 알고서도 골프연습장 인가를 추진해왔다면, 시당국은 특정업자에게 나서서 특혜를 주려 하는 데에만 급급한 게 아닐까 싶다. 특혜의혹에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경구가 생각날 만큼 성남시가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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