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골프연습장이 우후죽순격으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시가 수정구 시흥동 삼평공원 부지내 골프연습장 허가 공고를 낸 것과 관련, 성남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골프장 허가 결정은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발상이라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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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수립된 삼평공원 조성계획에 따르면 도면의 왼편이 어린이교통교육장, 오른편이 광장이다. © 성남투데이 |
분당도시환경지키기운동본부(준)는 12일 성명을 통해 “성남시는 수정구 시흥동 삼평공원 부지내에 10년이 넘게 공원부지로 지정된 곳에 대한 사전조사나 종합적인 계획없이 지난달 수정구 시흥동 삼평공원 부지내 골프연습장 허가 공고를 낸 것은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발상이고 즉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또 “공원지정 이후 10년도 넘은 지역의 개발행위를 아무런 사전조사나 종합적인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의 허가만을 일삼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공원지역으로 오랫동안 묶여 있어 숲이 울창한 녹지로 임목본수도가 130%이상으로 생태적인 재조사와 공원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인근 판교개발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당초 공원조성계획이 바뀔 수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계획을 변경해가며 골프연습장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삼평공원의 골프연습장 허가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공원조성을 위해 필요한 재조사와 종합적인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공청회 등 사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시가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골프연습장 허가를 강행하려한다면, 이는 선거를 앞둔 레임덕을 이용해 은근슬적 특혜를 주는 행위로 시민의 강력한 도전에 부딪힐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문제가 된 삼평공원부지는 시흥동 16의1에 위치한 17만여평으로 지난 1993년 공원으로 지정됐으며 교통교육장, 광장, 수목원, 동물원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4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골프연습장 진입도로를 폭 8m의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데 이어, 같은해 9월 도시공원위원회를 열어 주변 완충녹지 확보 등을 조건으로 골프연습장터로 용도변경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달 23일부터 판교신도시 인접 시흥동 삼평근린공원 내 5천172평에 골프연습장 건립과 관련한 주민공람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