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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눈’이 떠오르고 있다

“더 이상의 해법은 없다, ‘비행안전구역 축소’”
열린우리당 김태년,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벼리 | 기사입력 2007/03/22 [01:46]

‘태풍의 눈’이 떠오르고 있다

“더 이상의 해법은 없다, ‘비행안전구역 축소’”
열린우리당 김태년,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벼리 | 입력 : 2007/03/22 [01:46]
고도제한문제의 새로운 해법이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새로운 해법에 의해 고도제한문제가 해결될 경우 구시가지 최대현안인 재개발은 획기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고도제한문제가 해결되고 그 공로가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성남지역사회의 사회적·정치적 지지는 그 폭과 깊이에서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수정구)은 지난 19일 성남 발전의 최대 걸림돌인 고도제한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으로 ‘비행안전구역 축소’라는 ‘수평적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같은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에 담긴 발상은 허를 찌르는 것이다. 그 동안 제시된 해법은 고도제한 그 자체만 보고 ‘수직적 완화’에만 매달려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직적 완화는 비행안전을 위해 필연적으로 주변 시가지의 고도제한을 필요로 하는 군당국의 요구와 정면에서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는 셈. 수직적 완화는 숲이 아닌 나무만 보는 식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이번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숲을 보는 식. 비행안전구역을 축소할 경우 축소된 구역은 고도제한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사실상 완벽한 고도제한문제의 해법이 된다. 이 같은 해법이 가능한 것은 현행 비행안전구역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아 축소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군용항공기지법은 7~80년대의 군용항공기술, 관제기술 등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현재의 군용항공기 성능 개선과 조종술의 발달, 관제기술 발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비행안전구역을 합리적으로 축소, 재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비합리적인 비행안전구역을 재조정해 불필요한 비행안전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면, 이는 주변 시가지 고도제한을 통한 비행안전 고려라는 군당국의 요구와 전혀 충돌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국가안보상 서울공항을 존속시켜야 하는 군당국을 전혀 자극하지 않게 된다.

또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인 재조정에 군당국이 나설 경우, 군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서울공항 입지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라는 성남의 부정적 여론이나 ‘서울공항 패쇄’와 같은 부정적 여론을 악용한 일부 정치인들의 극단적인 선동을 잠재울 수 있다. 국가안보를 추구하는 서울공항과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성남이 공존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은 숲만 본 게 아니라 나무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주목해온 고도제한의 ‘수직적 완화’라는 해결책에도 관심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서울공항 주변에 위치한 성남 구시가지의 지형적 특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이 비행장 주변에 구릉지나 산악지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내 자연 상태의 장애물이 존재하는 경우 최고장애물 정상에서 활주로 방향지역은 하방 1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까지, 활주로 반대 방향지역은 해당구역 최고 장애물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게 해 해당지역의 고도제한을 추가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이 같은 해법은 평지가 아닌 구릉지를 끼고 있는 성남 구시가지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지난 5·31 성남시장 선거 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예비후보가 핵심적인 선거공약으로 들고 나온 ‘고도제한 추가완화 ’공약과 같은 맥락이면서도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나 신영수 예비후보의 ‘고도제한 추가완화’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신영수 예비후보의 선거공약을 이대엽시장이 민선4기 성남시의 정책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이 아는 것도 없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민선4기 성남시의 ‘고도제한 추가완화’는 성남 구시가지의 지역적 특성을 우선 감안한 요구여서 지역적 요구보다는 전국적 요구를 담아야 하는 입법 단계에서 자칫 좌초될 소지가 있다.

반면, 김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그간 성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고도제한 추가완화 요구를 수용, 구체화했고 다시 이를 비행안전구역의 합리적 재조정이라는 전국적 요구와 결합시킴으로써 고도제한문제의 해결을 위한 그간의 성남지역의 노력을 한 차원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군용항공기의 성능 개선 및 조종술과 관제 기술의 발달, 군용항공기지가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 등을 반영해 비행안전 구역을 합리적으로 축소, 재조정하겠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다른 수직적 완화에도 주목해 토목기술의 발달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도시개발, 재건축 등에서 절토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고도제한 완화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릉지, 언덕 등의 절토 등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45m 제한높이에 산정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다.

21일 김 의원은 이처럼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이루어진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는 이 같은 내용 외에도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국정을 다루고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그가 평소 보여준 지역출신다운 문제의식과 의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제출은 지난 2002년 당시 고도제한완화범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성남시민들과 함께 이루어 낸 1차 고도제한 완화(12m→45m)를 계승해 ‘지역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통해 2차 고도제한 완화’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성남의 도시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성남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성남이 안고 있는 고도제한이라는 질곡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시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인용해 “성남은 전체면적 약 141.8㎢중 58.6%에 해당하는 약 83.1㎢가 비행안전 5, 6구역에 포함되어 전체 약 37만 가구 중 56.3%를 차지하는 21만여 가구가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검증과 논의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성남의 고도제한이 실질적으로 해제되는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성남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송파·창곡신도시 조성 시 고도제한 추가완화로 인한 공급 확대 등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4시 태평동 소재 자신의 지역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에 담긴 취지, 내용, 기대 효과, 향후 과제 등에 걸쳐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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