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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고, 깎고, 높이자!”

열린우리당 김태년, 입체적인 고도제한 추가완화 해법 제시

벼리 | 기사입력 2007/03/23 [09:42]

“줄이고, 깎고, 높이자!”

열린우리당 김태년, 입체적인 고도제한 추가완화 해법 제시

벼리 | 입력 : 2007/03/23 [09:42]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수정구)이 23일 지역사무소에서 가진 지역언론 기자간담회를 통해 성남의 재개발, 재건축과 창곡·송파신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도모해 성남의 도시가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난 19일 국회에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 성남의 재개발, 재건축과 창곡·송파신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도모해 성남의 도시가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지난 19일 국회에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조덕원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에는 '45m+α'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45m+α'의 의미는 지난 2002년 8월 기존 12m에서 현행 45m로 고도제한이 완화되었으나 추가적으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현행 45m 고도제한의 추가 완화가 이번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에 담긴 취지라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른바 ‘줄이고, 깎고, 높이자!’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줄이고 곧 ‘수평적으로는’ 비행안전구역을 축소하고, 깎고 높이고 ‘수직적으로는’ 절토 허용과 자연장애물 지형의 특수성을 반영해 45m 고도제한을 추가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군용항공기지로 인한 건축 규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 수직적 규제인 ‘고도제한의 높이 규제’와 둘째 수평적 규제인 ‘비행안전구역의 거리 및 경사도 규제’라는 것이다.

기존 12m에서 완화된 현행 45m 고도제한은 수직적 규제의 ‘부분적 완화’라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고, 수평적 규제인 비행안전구역의 거리 및 경사도 규제는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비행안전구역을 축소할 경우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을 축소시켜 사실상의 고도제한 추가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비행안전구역의 축소’는 고도제한 추가완화 방안으로 이번에 김 의원에 의해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특히 강조한 대안이기도 하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비행장 활주로를 포함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구역인 1,2,3구역을 제외하고, 비행장을 둘러싼 구역으로 고도제한을 받는 4,5,6구역의 폭을 줄이자는 것이 ‘비행안전구역의 축소’ 방안의 핵심 메시지다.

▲ 비행장 활주로를 포함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구역인 1,2,3구역을 제외하고, 비행장을 둘러싼 구역으로 고도제한을 받는 4,5,6구역의 폭을 줄이자는 것이 ‘비행안전구역의 축소’ 방안의 핵심 메시지다.     © 성남투데이

성남은 전체면적 약 141.8㎢중 58.6%에 해당하는 약 83.1㎢가 비행안전 5, 6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37만 전체 가구 중 56.3%를 차지하는 21만 가구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이는 성남시당국의 공식자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비행안전 5구역의 경우 45m의 건축높이 제한을 받고 있으며, 비행안전 5구역과 6구역의 경계에서 6구역 바깥방향으로는 20m씩 진행될 때마다 1m씩 건축높이가 추가로 완화되는 규제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이 설명한 바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의 축소는 성남의 경우 전체적으로 고도제한에 따른 건축높이 규제를 받는 5,6구역이 축소된다는 의미로 그만큼 각 구역에서 고도제한으로 인한 건축높이 제한이 크게 완화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획기적인 발상이다.

▲ 비행안전구역의 축소는 성남의 경우 전체적으로 고도제한에 따른 건축높이 규제를 받는 5,6구역이 축소된다는 의미로 그만큼 각 구역에서 고도제한으로 인한 건축높이 제한이 크게 완화되게 되는 효과를 걷을 수 있다.     © 성남투데이

뿐만 아니라 비행안전 5.6구역에 해당되는 창곡·송파신도시도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할 수 있어 성남구시가지 재개발의 핵심전제조건인 ‘순환용 재개발 이주단지’의 물량 증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의 고도제한 추가 완화 효과를 갖는 비행안전구역의 축소가 가능한 이유는 비행안전구역이 불변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그 근거로서 김 의원은 비행안전구역이 기술 발전에 따라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확대되었다는 내용의 과거 법 개정 사실을 들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70년 8월 7일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의 근거인 공군기지법이 미 공군 규정을 적용해 제정되었다”면서 “81년 11월 23일 공군기지법 1차 개정 당시 미 공군 규정을 수정해 4구역의 거리가 4,000m이던 것을 4,5,6구역으로 세분화하고 4,420m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공 및 관제기술의 발달, 군용항공기지가 위치하는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해 정밀한 점검과 전문적인 검토가 진행될 경우 충분히 비행안전구역의 축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현행 비행안전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해 비행안전구역의 축소로 바꾸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취지”라고 밝히며 “단, 이 같은 비행안전구역의 축소를 입법 취지로 하되 구체적인 거리 산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탄력적으로 운용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비행안전구역의 축소 방안뿐 아니라 현행 45m 고도제한의 실질적인 추가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이른바 비행안전의 국제적 표준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이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장애물 이하로는 비행할 수 없으므로 비행안전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이른바 지난 번 성남시장 선거 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예비후보가 소개한 ‘차폐원리(Shielding)’의 적용이다. 그러나 당시 신영수 예비후보는 차폐이론에 따라 60m까지 고도제한을 높일 수 있다는 예상만 내놓았을 뿐이며 이를 이대엽 시장이 민선4기 성남시 정책으로 수용했음에도 더 이상 구체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차폐이론에 따라 “영장산(193m) 후방은 비행에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영장산 높이인 193m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영장산 전방은 비행기의 상승 및 하강각도를 고려해 경사도를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것이 바로 신영수 예비후보의 주장과는 다른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이 방안대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영장산 후방으로는 최고 193m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고 영장산 전방으로는 태평동 일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김 의원은 “이 방안대로 법안이 개정된다면 영장산 후방으로는 최고 193m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되고 영장산 전방으로는 태평동 일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현행 45m 고도제한의 실질적인 추가 완화 방안으로 김 의원은 ‘절토 허용’이라는 주목할 만한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알려진 대로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은 비행안전구역 내 자연장애물의 최고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표면으로부터 45m까지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절토 등 구릉지를 깎아내 확보한 높이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에 구릉지가 있는 것과 깎아낸 높이만큼의 건물이 있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설명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구릉지가 있으나 건물이 있으나 어차피 비행이 불가능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성남과 같은 구릉지에선 항공관제기술의 발달은 물론 측량 등 토목기술의 발달을 반영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꾀한다는 측면에서 절토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절토만 허용되어도 절토 깊이만큼 건축 높이가 증가된다. 전 지역이 45m가 아닌 60m 또는 그 이상도 건축높이가 증가되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 김 의원의 주장대로 절토만 허용되어도 절토 깊이만큼 건축 높이가 증가된다. 전 지역이 45m가 아닌 60m 또는 그 이상도 건축높이가 증가되는 효과를 보는 것이다.     © 성남투데이

성남 구시가지는 고지대로 갈수록 절토의 필요성이 증대될 수밖에 없는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 구릉지 도시인 성남 구시가지에서 절토가 허용될 경우, 중·고지대는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도시 전체로 보면 리모델링 설계가 가능해져 성남을 사실상 평지로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성남재개발의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인 순환재개발은 단계별 블록단위로 하게 되는 특성이 있어 재개발은 물론 재건축에서 사업성이 크게 올라가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절토 허용이 주목할 만한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그 발상이 매우 ‘성남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남의 지형적 특성인 구릉지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삶의 체험에 대한 애증, 바로 성남사람으로 자칭할 수 있는 이들의 체감에서 나온 것이다. 이 점을 주목하고 정책화했다는 점에서 성남에 대한 애정의 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제출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에 담긴 세 가지 방안은 수평적으로는 비행안전구역을 축소하는 것, 수직적으로는 자연장애물 지형의 특수성과 절토 허용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전자는 전국적인 요구가 될 수 있고, 후자는 성남적인 요구에서 출발한다. 보편과 특수, 전체와 부분이 결합된 입체적인 정책대안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김 의원에 제시한 고도제한 해법은 성남을 놓고 보면 이것이 혜택이 적으면 저것이, 저것이 혜택이 적으면 이것이 혜택을 발휘하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 같은 특성이 재개발구역별로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지 재개발구역별 사례분석이 시도될 필요가 여기에 있다.
 
▲ 개정법률안을 설명하면서 김태년 의원은 비행안전구역의 축소 방안뿐 아니라 현행 45m 고도제한의 실질적인 추가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 조덕원

김 의원은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본 개정안은 전국적인 문제로 공동협력이 가능하다”며 “전국적으로 40개가 넘는 군용항공기지가 위치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공동보조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비행안전구역의 축소 등과 관련해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의 주체인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물론 민·관·정의 지역사회적 합의를 통해 우리 성남의 입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시민참여와 지역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출된 성남의 입장은 군당국과의 협상 에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김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에 담긴 취지는 고도제한 추가완화에 있다. 그 해법은 입체적이다. 그 해법의 이름은 ‘줄이고, 깎고, 높이자!’는 캐치프레이즈로 표현할 수 있다.

김 의원이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에 담긴 '45m+α' 곧 고도제한 추가완화를 위한 해법은 입체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 특성이 특성으로 인정받고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검증과 논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그 출발점에서 취지와 방향, 골격만큼은 성남 구시가지 재생을 위한 순환재개발에서 획기적인 대안으로, 성남의 도시가치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유례없는 대안으로 잠정 평가가 가능하다. 성남지역사회의 뜨거운 반향이 예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이어서 김 의원이 내놓은 고도제한 추가완화 대안에 대해서 쉽고 상세하게 시리즈로 다룰 예정입니다. 또 성남시, 성남시의회, 재개발범대위 등 관계기관 및 단체는 물론 각계각층 성남시민의 반응도 다룰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비롯한 비판적인 의견도 소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용항공기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와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는 수정구 열린우리당 시의원들도 함께 배석했다.     ©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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