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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힘을 합쳐 고도제한 추가완화 꼭 해결하겠습니다”
김태년의원 국회토론회 통해 ‘고도제한 추가완화 해결방안’ 제시

벼리 | 기사입력 2007/06/13 [23:56]

“시민의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과 힘을 합쳐 고도제한 추가완화 꼭 해결하겠습니다”
김태년의원 국회토론회 통해 ‘고도제한 추가완화 해결방안’ 제시

벼리 | 입력 : 2007/06/13 [23:56]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성남시 수정구)이 13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성남시민의 마음을 잊지 않고 성남시민과 힘을 합쳐 고도제한 추가완화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300여 명의 성남시민들은 김태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뜨거운 박수로 호응의 뜻을 나타냈다. 고도제한문제가 신구시가지간 불균형 및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온 결정적 장애물이라는 데 성남시민의 생각이 분명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조덕원

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300여 명이 넘는 성남시민들이 토론회장을 가득 메운 점을 고려해 참석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성남시 고도제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역시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성남시 고도제한문제의 해결방안 3가지로 비행안전구역 축소, 구릉지 절토 허용, 국제기준에 근거한 차폐지역 적용을 밝히면서 김 의원은 이를 ‘줄이자, 깎자, 높이자’는 알기 쉬운 캐치프레이즈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또 “이 같은 해결방안 3가지를 통해 성남시 고도제한문제가 해결되면 수정·중원 본시가지를 제대로 된 동네로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심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이날 발표한 주제는 ‘(자신이 국회에 제출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해설과 고도제한 해결방안’.

집단적 재산권 제약, 도시 재개발 장애 등 성남시민 피해 커

김 의원은 3가지 고도제한 해결방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고도제한문제로 인한 성남시민의 심각한 피해를 ▲피해지역 범위가 광범위함은 물론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있으며 ▲‘따듯한 재개발’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인 사업성 제고에 큰 장애가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피해지역은 성남시 본시가지인 수정·중원지역의 100%에 육박하는 92.3%로 동으로는 26개 동 가운데 24개 동, 성남시 전체로는 약 60%에 해당하는 지역이 군용항공기지인 서울공항으로 인해 집단적인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것. 한 마디로 피해지역이 한 도시의 명운을 좌우할 만큼 광범위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다.

피해 가구수는 성남시 전체 가구수의 56.3%에 해당되는 21만여 가구로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가구당 1년에 최소 100만원만 잡아도 서울공항이 들어선 지난 35년의 시간을 산정할 경우 성남시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계산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 같은 피해지역의 광범위함이나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보다 더 심각한 피해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이 본시가지의 도시재생을 위한 성남시의 ‘발등의 불’ 재개발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용빼는 재주를 부려도 고도제한 때문에 15층 이상 짓기 어렵다”고 김 의원은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본시가지 재개발은 두 가지 필수조건이 필요하다며 뉴타운 방식의 민영재개발이 아니라 이미 익히 알려진 순환재개발과 함께 사업성 있는 재개발을 제시했다.

“서울의 뉴타운처럼 막 밀어내고 철거하고 가옥주건 세입자건 다 몰아내고 그냥 아파트만 짓는 재개발이 아니라 가옥주는 사업성이 보장되고 세입자에게는 재입주를 통한 거주가 보장되는 함께 사는 재개발, 공동체가 보존되고 정든 이웃이 흩어지지 않는 따뜻한 재개발이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사업성 있는 재개발이 본시가지 재개발에 절실한 이유로 ▲‘20평 분양지’ 가옥으로 상징되는 본시가지 가옥특성상 가옥주가 말이 가옥주지 가옥의 재산가치가 낮아, 재개발·재건축이 사업성이 낮으면 가옥주라 해도 자부담이 너무 많아 재개발·재건축이 어렵고 ▲집없는 세입자가 6~70%나 돼 세입자 주택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상 성남에서 쫓아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들었다.

김 의원은 “고도제한문제가 주민재산권을 침해하고 신구시가지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결국에는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며 성남시 고도제한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힘주어 말했다.

본시가지 재개발 시 국가 지원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함께 개정된 군용항공기지법이 쌍끌이로 가줘야 수정·중원지역 재개발문제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도심의 광역재개발 시 층고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학교·문화공간 등 기반시설에 대한 혜택 등이 부여될 수 있지만 성남에 고도제한이 존재하는 한 이런 각종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의원과 해당지역의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 심재덕, 이기우, 김태년 의원)     ©조덕원


고도제한 해결방안1 ‘줄이자’

3가지 성남시 고도제한 해결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첫 번째 해결방안인 ‘줄이자’는 비행안전구역 축소문제.

김 의원은 비행안전구역 축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비행안전구역 5,6구역에 주로 해당돼 고도제한에 따른 심각한 피해를 받는 수정·중원지역은 물론 위례신도시(송파-창곡신도시의 새로운 명칭)의 80%도 5,6구역에 해당된다며 45m 이상 건축 불가능, 답답한 고밀도 도시, 순환이주단지 부족 등 도시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군당국과 자신의 입장 차이에 대해선 “군은 납득할 만한 비행안전구역의 거리설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일한 근거는 군용항공기지법이 7~80년대, 땅덩어리 넓은 미국의 공군규정에 따르고 있는” 반면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에 근거하고 군용항공기 및 관제기술의 발달 정도, 우리나라 지형의 특성과 전술운용의 독창성이 감안될 경우 충분히 비행안전구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자신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도제한 해결방안2 ‘깎자’

두 번째 해결방안인 ‘깎자’는 구릉지 절토 허용문제.

김 의원은 구릉지 절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토의 70%가 산악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 주변에 산이 없는 도시가 거의 없는 점, 특히 구릉지 도시인 성남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재개발·재건축시 깎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그만큼 건물 높이가 높아져 실질적으로는 건축높이 제한이 추가 완화되는 즉 고도제한 추가완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구릉지가 많은 성남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시 절토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깎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비행안전 고도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장애가 전혀 없고 고도제한 높이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절토 허용 여부는 도시계획과 사업성을 고려해 판단할 일이지 고도제한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릉지 절토가 허용될 경우 수진동, 태평동 일대는 15m 절토 시 6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지고 건우APT의 경우 절토 깊이 만큼 건축 가능높이가 올라간다고 그 효과를 밝혔다.

▲ 이날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을 하는 곽호필 수원시 건축과장, 이기우 국회의원, 김유석 성남시의원     ©조덕원

고도제한 해결방안3 '높이자'


세 번째 해결방안인 ‘높이자’는 국제기준에 근거한 차폐지역 적용문제.

이를 김 의원은 “고도제한선을 지금보다 높이자, 높일 수 있다”고 요약했다. 이론적으로는 “차폐이론 적용에 의한 고도제한 추가완화”라고 말했다.

김 의원 설명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 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장애물 존재 시 원천적으로 자연장애물의 높이 이하로는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으로, 가령 산이 있는데 산을 향해서 비행기는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장애물보다 낮은 장애물은 비행안전에 실제적으로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해 국제민간항공기구나 많은 나라들이 자연장애물의 영향이 미치는 음영면 이하의 장애물은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바로 이것이 차폐이론(Shielding Theory)”이라는 것이다.

차폐지역이란 말 그대로 차폐이론을 적용할 경우 비행기 운행이 차단되고 폐쇄되는 지역으로 사실상 비행기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된다.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차폐공식은 자연장애물 상단으로부터 활주로 바깥 쪽으로는 투영되는 수평면과 활주로 쪽으로는 1/10의 기울기를 가지는 표면에 기초하며, 이 두 표면 아래에 있는 지역은 차폐지역이 된다.

이 점에서 성남시의 일률적 고도제한 선인 45m는 성남의 지형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종의 변형된 차폐이론을 적용한 셈이며, 이에 관해서는 공군당국이 전혀 근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

바로 변형된 차폐이론 적용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대로 된 차폐이론 적용으로 바꾸라는 것이 김 의원 주장의 골자다. “고도제한선을 지금보다 높이자, 높일 수 있다”는 그의 주장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이와 관련, 성남의 일률적 고도제한 선인 45m보다 훨씬 높은 자연장애물인 84m의 복우물산, 193m의 영장산을 소개하며 김 의원은 공군의 실제 차폐이론 적용사례를 제시했다. 서울공항에서 이·착륙하는 군용비행기들은 최고높이의 자연장애물인 영장산으로부터 최저안전고도를 유지한다는 것.

“영장산 높이 193m 이하로는 비행기가 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시가지와 같은 인구밀집지역에서는 비행 안전은 물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고장애물보다 최소 300m 이상 높이 날아야 한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경험적으로 많은 성남시민들이 서울공항에서 이·착륙하는 군용비행기들이 영장산 높이 193m보다 훨씬 높이 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영장산 높이보다 최소 300m 이상 높이 난다는 김 의원의 발언은 공군의 관계규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다.

따라서 자연장애물보다 낮은 장애물은 비행안전에 실제적으로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으므로 이보다 낮은 장애물은 장애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고 자연장애물인 영장산 높이 193m까지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항공대 Y교수의 차폐이론을 적용한 서울공항 사례연구를 인용, “영장산 지역은 비행안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차폐공식을 적용할 경우, 영장산 방향으로 10m 갈 때마다 기존 45m에다 1m씩 고도제한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어 영장산 앞면인 태평오거리 일대는 7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지고 영장산 뒷면(신흥주공, 산성동 해당)은 193m까지 고도제한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김 의원은 “물론 실제 건축 시에는 용적률, 건폐율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발표자의 발표내용을 경청하는 참석 시민들     ©조덕원

신상진 의원 개정안 우회적으로 비판

차폐이론 적용과 관련, 김 의원은 “영장산 앞뒷면을 다 193m까지 완화하자는 주장이 성남 일각에 있다”며 “이는 국회 의안과 제출용이지 국회 통과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법은 이론적인 뒷받침과 현실적·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통과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 의원은 우회적으로 비판했지만, 이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중원구)이 제출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가리킨 것이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에서 신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공군 당국 및 항공전문가들은 상당히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신 의원은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제출 이후 김 의원이 공군관계자 및 항공관계 전문가 접촉, 국회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정책활동은 물론 지역주민 접촉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펴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재산권의 집단적 제약과 도시 재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민들의 고통이 반드시 고도제한 추가완화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군의 힘과 실력은 민·군간 신뢰에서 나오는 것으로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군이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 장영달 전 국회 국방위원장이 참석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군당국 장성으로는 합동참모본부 작전기획부장 김문화 소장, 공군본부 정책홍보실장 박상묵 소장이 참석했다.

김성곤 국회 국방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가 실은 국방위가 하려던 것으로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6월 국방위에서 본격 논의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방의원장은 또 “군당국은 오늘 나온 의견을 토대로 민과 군이 새로운 협력모델을 마련하는데 능동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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