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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m 고도제한 근거 댈 수 있나?”

김도현 교수, “서울공항에 국제기준의 차폐적용 가능하다”

벼리 | 기사입력 2007/06/14 [00:11]

“45m 고도제한 근거 댈 수 있나?”

김도현 교수, “서울공항에 국제기준의 차폐적용 가능하다”

벼리 | 입력 : 2007/06/14 [00:11]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차폐를 비행장별로 적용할 경우 군용항공기 역시 자유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운항하므로 민간항공의 운항과 큰 차이가 없다. 군 당국이 차폐적용이 곤란한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의 운항특성과 비행절차상의 특수성’은 서울공항에 차폐를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 같은 의견은 13일 한서대 항공교통관리학과 김도현 교수가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서울공항에 차폐를 적용할 수 있다며 밝힌 것이다. 김 교수가 서울공항에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차폐는 국제기준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연방항공청(FAA)의 기준이다.

▲ 한서대 항공교통관리학과 김도현 교수     ©조덕원
김 교수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적용하는 차폐기준은 “장애물의 상단으로부터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투영되는 수평면과 활주로 쪽으로는 10%(굵게)의 강하면을 가지는 표면”으로 이 두 표면 아래 있는 경우 차폐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차폐기준에 대해 “영구적 장애물에 의해 차폐되는 음영면(Shadow Plane) 내에서는 장애물제한표면(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보다 높은 장애물일지라도 장애물로 간주되지 않아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뜻”이라는 것.

이에 따라 김 교수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차폐기준은 비행안전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공항 주변에 건축물의 신축을 허용하는 합리적인 규제완화방안”이라고 풀이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차폐기준을 수용하고 있으며 변형된 차폐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차폐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미연방항공청이 적용하는 차폐기준은 “활주로의 착륙접근 및 출항지역 내의 영구적 장애물이 정상과 할주로 끝(굵게)을 외측방향으로 연결해 이 선이 투사한 음영면”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장애물이 이 음영면 내에 위치할 때에 장애물로 간주되지 않아 장애물제한표면보다 높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차폐기준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나 미연방항공청의 차이는 그다지 없는 셈이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차폐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 민간항공도 이 같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따라 지난 2004년 ‘항공장애물 제한구역 내의 차폐설정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 칠레, 이집트, 라오스,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등 대부분의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도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용항공기지법에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의 지표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m 높이까지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차폐를 독자적으로 수정한 국내 군 기준으로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 교수의 비판이다.

이에 김 교수는 군이 45m 높이 기준을 계속 고집할 경우 “이 기준이 군용비행장별로 항공안전을 확보하는데 타당한 기준임을 항공학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과정에서 비행장 인근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분쟁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 김태년 의원     ©조덕원

반면 김 교수는 H대학교 양모 교수의 연구성과라며 “국내 민간항공에 적용된 차폐규정을 서울공항에 적용할 경우 항공안전에 저해가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 중 차폐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군용항공기지법 관련규정에 국제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조언도 내놓았다.

“군 당국이 차폐규정을 수용하는 경우, 항공학적 검토 결과 차폐가 인정된 경우가 배제되어 있다”며 “이 같은 차폐규정을 채택하고 또한 비행장별로 수용할 수 있는 차폐의 수준을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입증하여 그 결과를 이해당사자와 함께 합의해가는 절차를 설정하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같은 김 교수의 조언과 관련, 김 의원은 “군 당국이 차폐를 수용하는 문제는 따로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며 “군 당국의 승인문제는 개정안 통과 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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