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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

분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추진과정에 반영키로
시 도시계획심의 반대여론에 밀려 ‘부결’…편법으로 우회전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4/15 [14:27]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

분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추진과정에 반영키로
시 도시계획심의 반대여론에 밀려 ‘부결’…편법으로 우회전

김락중 | 입력 : 2008/04/15 [14:27]
그 동안‘특혜의혹’이 제기되어 오면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심의가 보류되었던 이대엽 성남시장 친인척 소유의 분당구 야탑동 402-12번지 일대(일명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건이 사실상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반영이 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 추진에 대해 반발을 해왔던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수 차례에 걸쳐 심의 보류한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 추진에 대해 시가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 사진은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덕원


성남시는 오는 18일 오후 성남시청 대회의실에서 ‘분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중간보고회를 앞두고 15일 오전 성남시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분당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분당신도시 개발 후 약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당초 설정한 목표 및 계획내용의 보완과 도시여건 변화의 합리적인 수용이 필요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거 분당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19.6k㎡)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4억2270만원을 투입해 지난 해 3월 말부터 실시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성 재검토를 비롯해 단독주택용지 타당성 검토, 기 수립된 사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검토 보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야탑상업지역 현황 분석 등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의 도시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지역별 연계강화와 상업지역 등의 개발압력과 개발여건간 적정 조정에 따른 분당의 제반여건 변화의 합리적 수용, 도시 자족기능의 지속적인 보완, 단독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시민단체가 특혜성 용도변경이라고 주장하고 검찰이 수사중인 이대엽 시장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조덕원

성남시는 그 동안 야탑동 갈매기살단지에 대해 분당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준주거지역 중 대중음식점을 주용도로한 근린생활시설을 유치토록 돼 있으나,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까지 완화하는 계획을 추진해 오면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 7차례나 안건을 상정했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37조를 살펴보면 준주거지역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업무시설 등이 건축가능하다.

그러나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에 대해 지역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여론과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강력한 반대에 밀려 계속해서 심의가 연기 및  보류되어 왔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는 이대엽 시장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단지 특혜 용도변경 추진에 제동을 걸었던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해촉을 골자로 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다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아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그러자 성남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용도변경을 추진하려던 계획의 방향을 선회해 분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이를 반영해 용도를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성남시청 앞에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장의 사조직이냐”며 특혜성 용도변경 중단을 촉구했다.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분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서는 야탑동 갈매기살단지를 현행 대중음식점을 주용도로 한 근린생활시설에서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1.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방송통신시설, 관광휴게시설)로 변경 가능토록 했다.

또한 현행 건축가능한 최고층수도 3층 이하(용적률 200% 이하)에서 5층 이하(기준 용적률 200% 이하)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 한 의원은 “이대엽 시장 친인척 소유의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성 용도변경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속 반대여론에 밀리자 시가 우회적으로 분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에 이를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데 시의회의 권고를 시 집행부가 받아들일 지 여부의 구속력이 없는 상황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다른 의원은 “최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이관된 업무가운데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들이 많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7회 열렸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른바 ‘야탑동 갈매기살단지  용도변경’건이 무려 지난 11월 이후 7회에 걸쳐 안건이 상정되었다”며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사업에 대해 시가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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